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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과 수수료 계산 정확히 해야 아낀다!

그리움이 2018. 9. 3. 20:05

현재 대한민국은 제태크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보니 순간순간 비트코인같은 새로운 제태크 방법이 나오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테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이란 무엇인지 주식 거래시간과 수수료 등 주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같은 값으로 나눈 단위로 주식회사가 사업자본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여기서 '주식회사는 출자한 금액에 맞추어 주식을 발행해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 영업 이익을 배당해 주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이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 바로 증권시장으로 다른 말로 주식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주식 거래시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열린거나 닫힌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주식 거래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시간외종가 거래시간은 오후 3시 40분 ~ 오후4시까지' 입니다. 또한 '시간외단일가 거래시간은 오후4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만약 주식 거래시간에 사고 싶던 주식을 못 샀거나 내일 이 주식이 상한가를 칠 것 같거나 하한가를 칠 것 같아 미리 사거나 매도하고 싶을 때 '장전이나 장후에 시산외 거래시간을 이용하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식거래에도 수수료가 붙는데요.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쌓이면 우습게 보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식거래 수수료 계산을 정확히해야 합니다. '주식거래 수수료의 정확한 명칭은 제비용으로 제비용이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에 세금을 합한 비용'입니다.  



즉, 제비용이란 주식거래 수수료에 세금이 합쳐진 금액인데요. 제비용 계산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식거래 수수료를 0.015% 가정하고 100만원 자리 주식 10주를 매수하면 100만원 * 0.015%가 되어 매수수수료는 150원'이 됩니다. 


여기서 '100만원 짜리 주식이 110만원이 되어 매도한다면 (110만원 * 0.015%) + (110만원 * 0.3%)를 계산해 3,465원이 매도수수료'가 됩니다.



이렇게 주식 거래시간과 주식거래 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주식은 한방의 꿈을 꿀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공부와 치밀한 계산이 없다면 당장 쪽박을 차게 되는 위험한 제테크이기도 하니 항상 철저히 준비해 시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