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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6개월의 관계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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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6개월의 관계는?

그리움이 2018. 9. 4. 17:06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더 이상의 지원없이 자기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생활을 일찍이 하거나 대학교에서 전공학위를 취득한 뒤 전공을 살려 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를 시작하고 평생 아무 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안전하게 정년을 마치면 좋겠지만, 일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땐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그리고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가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다만,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몇가지 살펴본다면, 채용 시 근로조건과 채용 후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이거나 종교, 성별 등 불합리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장 폐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권고를 당하거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정년 및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상세하게 확인가능하며, 실업급여 조건 중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해당사항을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직 혹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의미이며,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맞춰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