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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형량 알고 더 조심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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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형량 알고 더 조심하자!

그리움이 2018. 9. 6. 16:07

우리나라 헌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버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 먼저 행위객체가 사람의 업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됩니다. 




즉,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업무는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히 부가함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위력입니다. 유형적, 무형적 관계와 무관하게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충분한 위험발생 여부입니다.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다면 본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량은 처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기물 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