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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인터넷으로 하면 너무 간편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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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인터넷으로 하면 너무 간편하다

그리움이 2018. 9. 7. 09:12

매매, 증여, 상속, 합병 등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을 받은 자 (양수인)은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한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이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폐차시에는 3개월 이내, 기타 사유의 경우 사유 발생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제시된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시 10만원, 10일 초과는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과되어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제출 - 접수 -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에 자진 납부 - 고지서 납부영수증확인 - 새자동차등록증 교부'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등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는 직접 시군청 자동차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을 선호하시죠. 



인터넷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양도자는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을 통해 양도증명 신청을 합니다.  작성 완료한 양도증명서식은 양수인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추후 첨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양수인이 명의이전 신청을 합니다. 이때, 양도증명신청 후 일주일 이내 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 폐기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 이전등록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서류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를 pdf 변환 업로드하면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비용을 납부하면 완료입니다. 



명의 이전 비용은 취득세는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한 후 높은 금액의 7%가 적용되며, 증지세 1,000원, 인지세 3,000원, 도시철도공채 취득과표의 6%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