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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개인사업자라면 신고해야한다

그리움이 2018. 9. 12. 09:07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 거래, 인건비 지급 등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무조건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에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은 기준금액이 1.5억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기준 금액은 75백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과 작성한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지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입니다. 신규 개설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별로 복수계좌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계좌를 신고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신고기한은 신규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변경 또는 추가를 해야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