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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요령과 공증비용 알고 미래를 대비하자 본문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했는데 이후 병이 나자 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자 아들에게 준 5억을 다시 돌려받고 싶단 사연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주고 싶지 않은 자녀라도 법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오늘은 유언장 작성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을 알아 잘 써야만 상속인이 떠난 후 자녀들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려니 하지만 민법상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의 기본은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쓰거나 타이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유언 내용을 적습니다.
유언 내용을 모두 적으면 작성 연월일을 적고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날인은 지장이나 도장 모두 상관없지만 그래도 인감도장을 찍는 게 확실합니다.
유언은 녹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음성으로 카셋트 테이프에 녹음해도 되고 비디오로 녹화를 해도 됩니다. 이때 유언장 작성요령은 증인을 1명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유언자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 이해 구슬능력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인이 2명인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후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유언자로부터 내용의 정확성을 승인 받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이때의 유언장 작성요령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손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유언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다수 있죠? 이때 유언장은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 후 유언자와 증인 모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습니다. 질병과 같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유언이 어려울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고 유언의 내용을 구술합니다.
그러면 증인 중 1명이 그 내용을 적어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타 유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불가능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을 살펴보니 좀 번거롭더라도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단점을 꼽으라면 역시 비용이 든다는 거겠죠. 유언장 공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 공증비용은 공증인수수료 규칙에 따라 공증가액에 0.15%를 곱한 금액에 21,500원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을 유언으로 상속할 경우 771,500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유언장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유언의 형식이 다양하고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을 지켜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장으로 사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