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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계산법 무작정 내지 말고 꼭 확인하자

그리움이 2018. 9. 26. 11:34

요즘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어 이동시간을 줄여주고, 많은 짐을 옮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쓰이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세가 된 성인들은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나면 각 생활여건에 따라 차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개인 사유의 재산이 되므로 이 항목에 대해서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차량 목적 등 몇 가지 사항에에 따라 그 금액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세금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며,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어떤 형식으로 책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영업용 유무·차종 등에 따라 나뉘게 되며, 자신이 해당하는 차종에 맞게 자동차 세금을 납부합니다.


막상 해마다 두번씩 날아오는 자동차 세금 고지서를 확인했을 때 만만치 않은 금액을 보면서 자동차 세금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우선, 모든 자동차 세금의 경우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과 같은 차종에 따라 구분되며, 배기량·영업용/비영업용 구분·운행거리 등에 따라 구분되어 책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면, [배기량 X CC당 세액 X 0.5 X 차령경감율(5~50%)]로 계산하여 자동차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다 추가로 지방교육세(비영업용승용차)가 자동차세의 30% 정도가 추가 적산되어 나온 금액이 우리가 매 년마다 고지서를 통해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 및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