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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및 자격을 살펴보자 본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30일 분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를 곱한 값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이 1년미만 근로했을시에도 챙겨야 하는지가 의문인데요.
우선 결과부터 말하자면 1년미만 퇴직금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역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퇴사년도를 보았을 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있어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업 여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이상 3년미만의 경우에는 산입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없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