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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방법과 대상은 어떻게될까요? 본문
4대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가입해야합니다.
사업주라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가입방법은 인터넷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4대보험이라 검색하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가입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부분에 성립신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방법으로 사업주가 가입을 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증명서 발급부분에서 가입내역확인서(개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가 나타납니다. 가입한 사업장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버튼을 누르면 증명서도 발급할수 있습니다.